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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사업 개요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
-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하나의 보증상품에 가입한 경우 지원 가능
사업 기간
✅ 2025년 1월 ~ 12월
주관 및 운영 기관
✅ 주관: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운영: 인천광역시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 지원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주택이 동일해야 함
지원 자격
연령 제한 없음
소득 기준
구분 | 소득 기준 |
---|---|
청년 (만 18~39세 이하)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일반 (청년 외 신청자)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주택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주택 주소가 동일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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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gov.kr)
기타 안내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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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보증료 지원을 활용해 안전한 주거생활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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