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일반 임차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니,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해 빠르게 지원받아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지원대상 및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원 조건 |
---|---|
청년 임차인 | 만 19세 ~ 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일 기준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임차인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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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혜택
보증료는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되며, 환급 비율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지원 비율 | 최대 지원 금액 |
---|---|---|
청년 임차인 |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임차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 최대 30만 원 |
신혼부부 임차인 |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 최대 30만 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제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F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제공된 서식 사용)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대상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및 배우자, 무소득자는 무소득 사실증명서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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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 사항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 신청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유효한 보증 가입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됩니다.
- 신청인은 지원금 환급 후에도 보증서의 유효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치며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지원책입니다.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합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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