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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발생했을 때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만 잘 제출해도 세금 리스크 없이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개정된 최신 서식을 활용하면 오류 없이 신고 가능하며, 필요경비 처리부터 세액 계산까지 자동화된 기준으로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이 글에서는 서식 다운로드는 물론 작성 포인트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 중심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기타소득 신고, 간이지급명세서로 깔끔하게! 최신 서식 다운로드 안내
신고는 의무, 서식은 최신으로! 거주자 기타소득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핵심 가이드
기타소득 지급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서식 활용 이유
기타소득은 주로 강연료, 자문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로 발생합니다.
이런 소득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별도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제출하면 세무 위험 없이 법적 의무를 깔끔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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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대상 |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 (개인/법인) |
지급 대상 소득 | 강연료, 해설, 자문료, 일시적 용역 보수 등 |
제출 기한 |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 말일까지 |
필요서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3)] |
최신 개정일 | 2023년 12월 29일 |
주요 혜택 | 신고만 해도 가산세 면제, 법적 리스크 차단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다운로드 방법 (최신 서식 기준)
경로 | 설명 |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검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검색 > 별지 제24호의4서식(3) 확인 |
모바일 신고 | ‘손택스’ 앱에서 전자작성 및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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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은 PDF 또는 HWP 형식으로 제공되며, 자동계산 항목이 많아 엑셀로 작성한 뒤 PDF로 저장하면 실무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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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 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실무 핵심
세금계산까지 자동화된 구조, 작성 순서만 지키면 누구나 가능
구분 | 항목 | 작성 요령 |
---|---|---|
기본 정보 | ①~⑤ | 지급자 상호, 등록번호, 주소, 지급금액 총합 등 기본 인적사항 작성 |
지급정보 | ⑥~⑦ | 지급연도 및 지급월 해당 월에 ‘○’ 표시 |
소득 정보 | ⑧~⑮ | 귀속연도·월, 소득구분코드,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건수·금액 등 작성 |
필요경비 계산 | ⑯ | 지급액의 60% 자동 적용 (단, 실제 경비가 더 많을 경우 해당 금액 기재 가능) |
세액 계산 | ⑰~㉑ | 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 소득세 = 소득금액×20%, 지방세 = 소득세×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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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강연료 1,000,000원을 지급했다면 자동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경비(60%) = 600,000원
- 소득금액 = 1,000,000 - 600,000 = 400,000원
- 소득세 = 400,000 × 20% = 80,000원
- 지방소득세 = 80,000 × 10% = 8,000원
- 세금 총계 = 88,000원
소득 구분 코드만 잘 선택해도 반은 성공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소득 구분 코드 오입력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 정확한 코드 선택이 중요합니다.
코드 | 소득 구분 | 예시 |
---|---|---|
76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강연료, 방송 출연료, 일회성 컨설팅 |
79 | 자문·고문활동 등 보수 받는 용역 | 자문료, 고문료 (일시적 제공) |
*주의:* 학원 강사, 전속 컨설턴트 등 지속적 영리행위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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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명세서, 실무 사용자의 실제 후일담
“자문료 지급이 잦은데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헷갈려 자꾸 신고 누락이 생겼어요.
그런데 간이지급명세서 양식을 기준으로 보면 인적용역과 고문료는 분리돼 있어서 작성도 한결 수월하더라고요.
특히 홈택스에서 양식을 불러와 자동 계산되니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가산세 우려도 줄었고요.” – 3년차 인사 담당자 김○○
“1천 원 미만이라도 지급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점은 처음엔 불편했지만, 오히려 나중에 세무점검 때 더 도움이 됐어요.
고지서 안 뜨는 것만 해도 만족입니다.” – 프리랜서 계약 많은 디자인 업체 대표 박○○
마치며
기타소득 지급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정확히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회색지대입니다.
그러나 최신 개정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서식을 활용하면 신고 누락 없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최신 서식을 다운로드 받고, 정기적 지급자는 자동화 양식으로 신고 체계를 구축해보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회사의 큰 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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