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사망으로 급여비 지급계좌를 변경하려면 단순 계좌변경 요청만으로는 심사가 어렵습니다.
미정산 환입분(과오지급·정산차액 등)에 대해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겨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공식 문서가 ‘장기요양급여비 환입 납부이행각서’입니다.
이 각서는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와 함께 제출되어, 계좌 변경의 적법성·연속성을 확보하고, 공단의 환입·정산 프로세스를 지연 없이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한 장의 서류가 정산 리스크와 행정 지연을 줄이는 실무 보험장치가 됩니다.
▤ 목차
장기요양급여비 환입 납부이행각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최신 서식 다운로드 및 기본 정보
파일 위치·형식·용량을 먼저 확인하고 표준 파일명으로 보관
장기요양급여비 환입 납부이행각서 서식은 장기요양기관 전용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으며, hwp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서식을 내려받은 뒤에는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요양기관기호를 포함한 표준 파일명으로 저장해 추후 재제출·정정에 대비하십시오.
원본 보관(수정 전), 제출본(날인·스캔), 증빙첨부(사망사실·계좌증명) 폴더를 분리해 두면 열람 요청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서식 핵심 요건과 작성 원칙
‘환입금액·납기·계좌’ 3요소를 명확히, 대표자 사망 증빙은 원본 제출 원칙
각서 본문에는 환입 사유·환입 총액·분납 여부·완납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대표자 사망을 사유로 계좌 변경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사실 확인서), 상속인 대표 선임 동의 또는 위임장을 함께 첨부해 ‘지급 권한’의 승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좌는 기관 명의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법인 전환 진행 중 등) 사유서와 향후 기관계좌로의 전환 계획을 병기하십시오.
서식·제출 한눈 표
| 항목 | 내용 | 체크 포인트 | 
|---|---|---|
| 서식명 | 장기요양급여비 환입 납부이행각서 | 기관용 공식 서식 사용 | 
| 파일형식/용량 | HWP / 약 120KB | 변환 시 PDF 동시 보관 | 
| 필수 동반서류 |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 같은 날 동시 제출 | 
| 주된 사유 | 대표자 사망에 따른 지급계좌 변경 | 사망 증빙 원본 기준 | 
| 기재 필수 | 환입금액·기한·계좌·연락처·직인 | 분납 시 일정표 첨부 | 
표의 항목별 체크 포인트를 먼저 점검하면 누락으로 인한 반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변경사항통보서’와의 동시 제출이 누락되면 계좌 변경 승인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동일 접수번호로 묶어 관리하십시오.
변환 저장 시에는 HWP와 PDF를 함께 보관해 외부 열람·재제출 요청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전 필수 체크리스트
- 기관 기본정보(기관기호·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대표 연락처) 최신화
 - 환입 총액·분납 계획·완납일(또는 분납 스케줄) 명시
 - 지급계좌 예금주·은행·계좌번호, 통장 사본 첨부
 - 대표자 사망 증빙(사망진단서/사망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상속인 대표 위임장(공동상속 시) 및 인감증명(또는 서명확인)
 
이 체크리스트는 접수 1회 반려를 막는 최소 구성입니다.
계좌 명의와 기관 명칭이 불일치하면 심사가 중단되므로 통장 사본의 예금주 표기를 서류 내 기관명과 일치시키십시오.
분납 계획이 있는 경우, 회차별 납부일·금액·이체수단을 각서에 병기하면 이행관리 요청이 원활합니다.
작성 단계 가이드
1) 서두(기관·사유)와 본문(환입 계획)의 균형
기관 식별정보와 대표자 사망에 따른 계좌 변경 필요성을 간결히 밝히고, 본문에서는 환입 범위(과오지급·정산차액 등), 환입 총액, 납부 방식(일시/분납), 기한을 명확히 적습니다.
분납 시 지연이자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이체·CMS 신청 여부도 명시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연락 창구는 담당자 직통번호로 기재해 보완요청에 즉시 대응하십시오.
2) 말미 법적 책임 문구와 직인
기한 내 미납 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수용한다는 표준 문구를 넣고, 기관 직인과 작성일자를 적습니다.
직인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전자접수 시에는 스캔본을 올리되 원본 보관 사실을 각서 하단에 병기하십시오.
첨부 목록을 말미에 일람하면 심사자가 서류 완결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출하는 증빙 서류 목록
-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계좌 변경 사유·변경 전/후 계좌)
 - 사망증빙: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급계좌 통장 사본(기관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속인 대표 선임 동의서/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공동상속 시)
 
해당 목록은 대표자 사망에 따른 ‘지급 권한’ 승계를 입증하는 최소 구성입니다.
기관 명의 계좌 개설이 지연될 경우, 임시 계좌 사용 사유서와 기관 계좌 전환 예정일을 병기하면 보완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증빙은 발급일 유효기간 내 서류를 사용하고, 개인정보 노출 구간은 흑색 처리하여 제출하십시오.
접수 채널과 처리 흐름(예시)
온라인·우편·방문 중 기관 상황에 맞춰 선택
온라인 업로드가 가능한 경우 스캔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3년 이상 보관하십시오.
우편 접수는 등기로 송달 이력을 남기고, 방문 접수 시에는 접수증(접수번호·담당자명)을 반드시 수령하십시오.
접수 후 보완 통지가 오면 7일 이내 보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 변경 승인 공지 전까지는 종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어 정산 스케줄을 유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 Q&A
분납 계획을 각서에 어떻게 명시하는가
회차별 납부일(매월 10일 등), 금액, 이체 방법(계좌이체/자동이체)을 표기하고, 총액·완납 예정일을 재확인 문구로 반복 기재하십시오.
변경 필요 시 사전 통지 절차(예: 5영업일 전 서면 통지)를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기관 명의 계좌가 당장 개설되지 않았다
임시 계좌 사용 사유서와 개설 예정일, 전환 즉시 통보 약정을 각서 말미에 병기하십시오.
가능하면 기관 법인(또는 시설) 명의 계좌 개설 후 제출하는 것이 심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다수일 때 동의는 어떻게 하나
상속인 대표 선임 동의서에 전원의 자필 서명과 인감(또는 서명확인)을 받아 첨부합니다.
위임 범위에 ‘환입·정산 관련 일체의 행정처리’ 문구를 포함하면 추가 위임장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각서 한 장이 정산 지연을 막는다
대표자 사망은 기관 운영에 큰 변곡점이지만, 서류만 정확하면 지급 중단 없이 정산이 이어집니다.
‘장기요양급여비 환입 납부이행각서’와 ‘변경사항통보서’를 같은 날, 같은 접수번호로 제출하고, 환입 총액·기한·계좌를 또렷하게 적으십시오.
오늘 서식을 내려받아 기본값(기관정보·연락처·직인)을 템플릿으로 저장해두면, 보완 요청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치밀할수록 정산은 간결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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