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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에 국가가 월 최대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조건, 금액, 절차까지 모두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양육비 선지급 방법 총정리|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회수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이행확보법 개정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일부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한번으로 양육비 선지급 받아가세요! ▼
다만 모든 가정이 대상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주요 내용
항목 | 내용 |
---|---|
지원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지급 기간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지급일 | 매월 25일 일괄 지급 |
소급 여부 |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가능 |
회수 방식 | 채무자에게 6개월 단위로 회수 절차 진행 |
신청 가능 경로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
지원 대상 및 조건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지급 요건
요건 | 상세 내용 |
---|---|
양육비 미지급 상태 |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이행 노력 증빙 | 법률지원, 채권 추심 신청 또는 가사소송법상 절차 진행 중인 경우 |
신청 가구원의 범위 | 등본상 신청인과 함께 거주하는 2촌 이내 직계가족 포함 |
▼ 신청 한번으로 양육비 선지급 받아가세요! ▼
양육비 부담조서, 판결문 등에서 명시된 양육비 액수가 월 20만 원 이하일 경우 선지급금은 해당 액수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양육비 선지급금은 온라인과 우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은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어 권장됩니다.
신청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또는 신청서 다운로드
-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서류 제출
- 여권번호, 판결문 등 증빙자료 입력
- 가구 소득인정액 확인
- 심사 후 매월 25일 지급 시작
▼ 신청 한번으로 양육비 선지급 받아가세요! ▼
제출처 | 주소 |
---|---|
양육비 선지급 담당자 앞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04554) |
유의사항 및 추가 안내
-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선지급금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면 선지급은 중단됩니다.
- 가구 소득 변화, 가구원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부정 신청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처벌 가능.
- 채무자가 행방불명, 교도소 수감, 개인회생 중이어도 신청 가능.
문의처
기관 | 연락처 | 운영 시간 |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평일 09:00~18:00 |
여성가족부 콜센터 | 1366 | 24시간 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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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가정이라면 지금 신청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만 충족하면 매월 최대 20만 원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대신 회수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한발 빠른 경제적 안정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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