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대상 버스요금 지원받는 방법
서울 강남구에서는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4년 9월 2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이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버스요금 지원사업 개요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과 6~18세 어린이·청소년이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 지원내용 | 분기별 지급상환액 |
65세 이상 어르신 | 서울 지역 시내·마을버스 이용 시 교통비 환급 | 6만원 |
13~18세 청소년 | 서울 지역 시내·마을버스 이용 시 교통비 환급 | 4만원 |
6~12세 어린이 | 서울 지역 시내·마을버스 이용 시 교통비 환급 | 2만원 |
이 사업은 2024년 10월 이용분부터 적용되며, 연간 최대 지원액은 어르신의 경우 24만원, 청소년은 16만원, 어린이는 8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모든 어르신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소득 기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6만 명의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버스요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 명의의 계좌와 우대용 교통카드(어르신) 또는 선불형 교통카드(어린이·청소년)를 등록해야 하며,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카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접수 방법 | 설명 |
온라인 신청 |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계좌 및 교통카드 등록 |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분증, 교통카드, 통장 지참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대리 신청 가능 |
5부제 운영 (9월 한정) | 출생 연도 끝자리별로 접수일 구분 (예: 월 1·6, 화 2·7, 수 3·8 등) |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 교통카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기간 | 환급 대상 기간 | 환급시기 |
9월 | 10~11월 이용분 | 12월 |
12월 | 12월~2월 이용분 | 3월 초 |
9월 한 달 동안은 방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생 연도 끝자리별로 접수 날짜가 정해진 5부제를 운영합니다.
교통비 환급 절차
교통비 환급은 분기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9월에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10~11월 동안의 버스 이용비를 12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12월부터 2월까지의 이용액은 3월 초에 환급 신청을 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지원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더 편리하게
서울 강남구의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대상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교통약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교통비를 환급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교통비 절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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