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타 지역에 기부하여,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부자는 고향과 연관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향사랑e음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이미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및 기부제,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방법
- 약관 동의
첫 번째 단계에서 ‘약관 동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모든 필수 약관에 동의하기 위해 ‘전체 약관 동의하기’ 상자를 체크한 뒤, 하단의 ‘회원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약관에는 이용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포함됩니다.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두 번째 단계는 본인인증 절차입니다. 인증 방법으로 휴대폰 인증과 금융인증서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을 선택할 경우, 통신사를 선택한 후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금융인증서를 통한 인증도 가능하니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하세요.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과 기부 방법
고향사랑 기부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2024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 가능)을 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와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부 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포인트 |
---|---|---|
10만 원까지 | 100%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예: 10만 원 기부 시 3만 원) |
10만 원 초과 금액 |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만 원을 기부한다면, 세액공제 16만 6천 원(10만 원 + 40만 원 × 16.5%)과 답례품 15만 원을 받게 되어 총 31만 6천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 방법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하세요. - 기부 지역 선택
거주 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우 경기도의 다른 지역(평택시, 용인시 등)에 기부할 수 있으며, 수원시와 경기도 본청에는 기부가 불가합니다. - 기부금 납부 및 확인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부는 12월까지 완료해야 하며, 기부한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 이후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향사랑 기부제의 주요 변경 사항
2024년부터는 기부 상한액이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처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지정 기부’ 기능이 추가되며, 지자체별로 모금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기부 권유를 방지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추가 유의사항
기부는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법인 명의, 타인 명의, 가명으로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마련될 예정이니 이를 고려해 기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본인의 고향에 기부하며 혜택도 누려보세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통해 나의 기부가 소중한 가치를 만들고, 더불어 세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